오는 20일 심사…추가 기소 건 관련 공판 등 심사 변수로 작용할 수도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3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와 시그니엘 부산 호텔 주변에는 건물 외벽 유리창과 타일 등이 파손되면서 관계자들이 수습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엘시티 전경. / 부산=김신은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가석방 신청을 한 '부산 엘시티 비리' 이영복씨의 가석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엘시티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700억 원대의 횡령ㆍ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는 최근 가석방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이씨의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다.
정관계 로비 및 특혜분양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인물인만큼, 그의 가석방 여부를 두고 관심이 높다.
다만, 이씨는 복역 중인 가운데 또 다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박수근 전 청안건설 대표와 함께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이 또한 이씨의 가석방 심사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한편,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수 중 복역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해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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