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형준 벌금 500만원 구형…변호인, '무죄' 자신
입력: 2022.07.18 15:47 / 수정: 2022.07.18 15:47

내달 19일 선고…일부 법조계 인사, 당선무효형 벌금 및 무죄 전망도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구형보다 낮게 선고형이 나오는 만큼, 무죄까지도 전망한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박 시장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끝내면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형벌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그간 심리와 함께 검찰 구형을 토대로 피고인의 형을 선고한다.

그동안 심리는 공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기일을 포함, 총 31차례 진행됐다. 그간 심리 과정서 검찰과 박 시장의 변호인 측 간 쟁점 사안은 '불법사찰 지시 여부'다.

검찰은 "피고인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간 심리 과정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30여명의 증인 심문을 진행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증언은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데,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통상 선고형이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점을 감안할 때 1심 결과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미만 또는 무죄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지는 가운데,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관련 사실 관계 자체가 특정되지 않고도 공소제기를 한 점 등을 들며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5일 부산지검은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찰 논란 관련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기소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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