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7곳 신규 설치 완료
입력: 2022.07.18 15:04 / 수정: 2022.07.18 15:04

홍보 및 계도기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시행

경기 안성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완료해 오는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안성시 제공
경기 안성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완료해 오는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안성시 제공

[더팩트ㅣ안성=김현아 기자]경기 안성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의 신규 설치를 완료해 오는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신규 설치된 곳은 공도초, 용머리초, 금광초, 죽산초, 양성초, 일죽초 부근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원곡면 쿠팡물류센터 부근 등 7곳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서의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교통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계도장 발송 등 시민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교통 민원 발생이 빈번한 원곡면 쿠팡물류센터 부근은 특별단속구간으로 선정해 점심시간(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시간(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유예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된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초등학교 부근 무인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