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북부지역 소규모 영세 사업자 74% 기초노동질서 위반
입력: 2022.07.18 15:06 / 수정: 2022.07.18 15:06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등

충남 천안과 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 74%가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제공
충남 천안과 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 74%가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과 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 74%가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고용노동부천안지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148개소 중 110개 사업소에서 31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질서 위반은 135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행위는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63건을 차지했다. 이어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50건, 임금체불 20건, 최저임금 준수 2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위반사항이 많은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의 경우 법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거나 근로 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 체불은 모두 20건으로 미 지급금은 4441만 9244원으로 퇴직금이나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이 가장 많았다. 연차미사용 수당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지역단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4대 기초노동 질서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등 기초 노동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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