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이번에는 무단주주변경 ‘논란’
입력: 2022.07.18 14:27 / 수정: 2022.07.18 14:27

(주)한양, “사업정상화 위해 위반 당사자 SPC에서 퇴출시켜야“ 광주시에 촉구

특혜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이번에는 무단주주변경 위법 논란에 휩싸이며 거듭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사업 대상지역 전경./더팩트 DB
특혜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이번에는 무단주주변경 위법 논란에 휩싸이며 거듭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사업 대상지역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특혜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특수 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하 SPC)의 무단 주주변경으로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키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주)한양에 따르면 SPC의 주주인 우빈산업(주)과 (주)케이앤지스틸 간의 주식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5월 24일 SPC 이사회가 광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우빈산업의 주권 제시만으로 명의개설을 통해 주주변경을 완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위임했던 주주 의결권을 회수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SPC 및 각 주주사들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한양은 "SPC는 주권발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 제25조는 사업 종료 시까지 SPC의 구성원 및 지분율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하더라도 광주시의 승인과 다른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탈퇴한 구성원 지분은 나머지 구성원이 지분 율에 따라 인수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어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의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공모제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공모지침의 무용성과 사업권 매매행위를 허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고 꼬집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의 변경 후 지분은 구성원인 우빈산업이 대표사인 한양의 지분을 초과하는 구성으로 다른 공원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이기도 하다.

SPC의 무단 주주변경이 빚은 이번 사태를 한양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판단하고 지난 달 22일 광주시에 공모지침 위반당사자인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에 대하여 퇴출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주주변경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한양의 구성원 퇴출 요청에 대하여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고 모순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양은 "광주시가 구성원 퇴출을 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력화된 공모제도를 바로 세우고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정다툼이 예고된 상황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몰기한에 쫓겨 급하게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다른 공원사업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로 논란의 끝판 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감독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광주시의 이같은 행태가 훗날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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