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지급
입력: 2022.07.18 09:49 / 수정: 2022.07.18 09:49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등 충족한 청년세대

예산군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예산군청 전경
예산군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예산군청 전경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하는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를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단, 차상위 이하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가구 기준) 청년세대다.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만 15∼39세 이하 청년(차상위 이하)의 경우 금액 상관없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된다.

만 19∼34세 이하(차상위 초과) 청년은 세전 월 소득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공통사항으로 가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만기 지급 금액의 경우 3년 만기 후 최대 각각 720만원(차상위 초과), 1440만원(차상위 이하)까지 지급된다.

만기 지급 해지를 하려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근로활동 지속 △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며, 3주차(8.1.∼5) 5일간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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