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실험' 통해 고의성 검토…입증되면 '살인' 죄명 변경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나체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대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하대학교 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렸다.
인천지법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며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 했으나, 피해자 B(20대·여)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검토를 위한 현장 실험을 실시하는 등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새벽 3시49분께 건물 앞에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머리와 귀, 입에서 많은 출혈이 있었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16일 그를 긴급체포했으며, A씨는 B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부축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과 함께 있다가 건물 밑으로 떨어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B씨를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이날 B씨가 추락한 건물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차례 현장 실험을 했다. B씨가 추락한 건물 3층 창문은 키가 160㎝ 안팎인 여성이 섰을 때 허리 정도에 해당하는 1m 높이다. 경찰은 창틀과 건물 외벽에서 지문 등 유전자정보(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또 숨진 B씨의 옷이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캠퍼스 구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A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드러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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