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주택·건축물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18억원 부과
입력: 2022.07.15 14:24 / 수정: 2022.07.15 14:24

전년 대비 1.2% 상승

장흥군 청사 전경/장흥군 제공
장흥군 청사 전경/장흥군 제공

[더팩트ㅣ장흥=최영남 기자] 전남 장흥군은 15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112건 18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수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재산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고지서는 지난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또한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체 수수료 없는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흥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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