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 코뼈 부러뜨린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7.14 13:14 / 수정: 2022.07.14 13:14

재판부, "캐디 안내 따르지 않고 위험한 행위 벌여 중과실치상 인정"

캐디를 앞에 두고 스윙을 해 다치게 한 50대가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픽사베이
캐디를 앞에 두고 스윙을 해 다치게 한 50대가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골프 캐디를 앞에 두고 스윙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양석용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치다 캐디 B(30대)씨를 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8번 홀에서 친 공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 또는 연못)에 빠지자 이를 본 B씨가 "해저드이니 가서 칠게요"라고 이동해 공을 칠 것을 안내하고 다른 일행의 경기 보조를 위해 전방 우측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A씨는 따로 주의를 알리거나 신호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놓고 채를 휘둘렀고, 이 공이 날아와 B씨를 강타했다. A씨가 공을 친 지점과 B씨의 거리는 불과 10m 정도였다.

이 사고로 B씨는 얼굴에 공을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B씨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보고도 A씨와 일행들은 캐디를 교체하고 남은 홀을 모두 돈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캐디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공을 치는 행위의 위험성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해 중과실치상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다"며 "또한 피고인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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