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금어기 유통 판매행위 지도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나서
입력: 2022.07.14 13:16 / 수정: 2022.07.14 13:16

오는 8월 20일까지 금어기 어종 집중점검,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

해남군 신 청사 전경/해남군 제공
해남군 신 청사 전경/해남군 제공

[더팩트 I 해남=최영남 기자]전남 해남군은 오는 8월 20일까지 금어기 대상 어종의 유통 판매행위 지도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점검 대상은 금어기 어종인 낙지(6.21.~7.20.), 꽃게(6.21~8.20) 주꾸미(5.11~8.31.) 등이다. 또한 수컷 붉은 대게는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갈치와 참조기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어획이 금지된다.

또 금어기 어종을 불법 포획 및 판매 등을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남군청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지원팀 관계자에 따르면 "산란기에 접어든 낙지, 꽃게 등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보존을 위해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어업인분들과 시장상인 분들이 금어기와 원산지표시를 잘 준수해 풍요로운 우리 해남의 바다를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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