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599곳 적발...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지역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상당수가 소방안전시설이 불량하거나 크고작은 법령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3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올 상반기 북부지역 소재 근린생활시설 1055곳, 복합건축물 982곳 등 총 3757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드러났다.
단속반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방화문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장애 유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면밀히 살폈다.
단속 결과 총 599곳에서 크고작은 법령 위반 행위 및 소방안전시설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중에 따라 입건 7건, 과태료 부과 76건, 조치명령 506건, 기관통보 5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무허가 위험물 취급·사용 등 사안이 중대한 7건은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피난·방화시설 불량 37건, 소방시설 차단 23건 등 중대 위반 7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
이밖에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13건, 건축법령 위반행위 56건 등은 관할 시·군에 통보해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올해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화재 양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활동으로 효율성을 높였고, 소방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소방시설 정상화를 하는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7월 중에는 휴가철을 대비해 숙박시설, 수련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시의적절한 단속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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