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토종기업 세영건설…부자간 ‘편법증여’ 의혹
입력: 2022.07.13 15:41 / 수정: 2022.07.13 15:41

공정거래위원회…‘상습적 하도급법 위반’으로 재발방지 명령

문제가 제기된 안동 리버힐 컨트리클럽/안동=신성훈 기자
문제가 제기된 안동 리버힐 컨트리클럽/안동=신성훈 기자

[더팩트ㅣ안동=신성훈 기자] 경북 안동의 토종기업인 세영건설이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자지간 편법증여로 인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영건설의 설립자이자 실경영자인 회장 A씨와 그의 아들 B씨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안동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아들 B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더리얼산업이 안동시 풍천면 소재의 골프장(안동리버힐CC)을 공매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골프장 인수대금을 세영건설에 대여했다.

세영그룹의 전 직원인 C 씨에 따르면 "골프장 인수자금 대여건으로 이사회가 열렸지만, 이사회에는 회장 A씨와 아들 B씨 단 둘이서 참석해 둘만의 이사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세영건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아들 B씨의 더리얼산업은 별다른 매출도 없이 243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담보 없이 연이율 4.6%로 대여를 해 준 것이 편법 증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들 B씨는 "코로나 시국에 골프장 사업이 부흥할 거라 확신하고 투자받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안동지검 관계자는 "엄중히 보완수사 중이고 적법한 조사단계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 세영건설의 계열사인 삼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7월 화성시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용역 위탁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삼태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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