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대구 수성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 건물관리책임자 5명 입건
입력: 2022.07.13 11:51 / 수정: 2022.07.13 11:51
경찰이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과 관련해 건물 관리책임자 등 5명을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과 관련해 건물 관리책임자 등 5명을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과 관련해 건물 관리책임자 등 5명을 입건했다.

13일 대구경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건물의 관리책임자 5명을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건물에 있던 부상자 진술 등을 통해 화재 당시 건물 비상구 통로가 개방돼 있지 않고, 사무실 벽이 가로막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50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2명의 몸에서는 자상이 발견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위)사고 직후 유리창 곳곳이 깨져있는 빌딩 (아래) 사고 한달이 지난 후 빌딩
(위)사고 직후 유리창 곳곳이 깨져있는 빌딩 (아래) 사고 한달이 지난 후 빌딩

방화사건의 피의자 A씨(50대)는 주상복합건물 재건축 사업에 6억 85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A씨는 원한을 품고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검찰에 송치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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