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
입력: 2022.07.13 11:47 / 수정: 2022.07.13 11:47

총 74억3500만원 고지,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

정읍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정읍시 제공
정읍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13일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700여 건에 74억3500만원을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2억99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주택의 경우는 전년 대비 1억4300만원 감소했으며 건축물은 전년 대비 4억4200만원 증가했다.

특히 1주택자는 세율이 인하되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60%에서 45%로 인하되어(2022년 한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부속 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면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과 전북은행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민원 상담,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 행정 서비스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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