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문 앞 불법 주차, 화재시 위험 요소...관할청인 서구청은 손놓고 있어
광주 효광중이 불법주차 차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제 때에 반출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효광중 운영위원회 제공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효광중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반출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다. 부패 속도가 빠른 무더운 여름날 악취와 벌레가 생겨 위생적인 학교 급식에 빨간불이 켜졌다.
학교 정문 앞까지 행해지는 불법 주차 때문이다. 평소에도 도로 양측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혼잡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새벽 1시경은 정문 앞까지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2항에 따라 100인 이상 다량 배출 업체는 민간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효성중 등과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위해 차량을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의 우려되는 탓에 업체들이 수거를 기피하고 있다. 심지어 계약 해지 사례가 발생해도 민간에 위탁된 탓에 자치단체가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다.
1주일 이상 적체된 최악의 경우에도 서구청은 민간업체 소관이라며 응급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 응급 지원에 나서더라도 급식노동자들이 쓰레기 수거통을 교문 밖 대로변까지 끌고 나와야 한다.
이에 효광중은 서구청에 도로 한쪽 면이라도 경계봉을 설치해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서구청은 사유지가 섞여 있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광주 효광중 앞 좁은 도로에 주차된 불법 주차 차량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 효광중 운영위원회 제공 |
더 큰 문제는 화재 발생 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018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사용을 방해하는 차량은 과태료 100만 원 및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효광중 이면도로 및 정문 앞은 단속을 탄력적 유예할 수 있는 황색실선 구역이다. 서구청의 행정예고에 따라 오후 9시부터는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정문을 가로막더라도 소방법에 따라 처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서구청은 행정예고 특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시공고를 해야 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효광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민 정의당 광주 서구 갑 위원장은 “해당 지역은 주·정차를 24시간 절대 금지하는 황색복선으로 변경 가능한 지역임에도 서구청이 주민 민원을 핑계로 시행을 미뤄왔다. 주차단속 및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주차장 설치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주차문제 뿐 아니라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의 거리가 멀어 학생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다.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학교 주변에 위험요소가 많은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서구청이 행정 편의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홀짝제 주차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면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해 시일을 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kncfe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