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가상상품 상표출원 심사지침 마련
입력: 2022.07.13 09:09 / 수정: 2022.07.13 09:09

‘가상의류’, ‘가상신발’ 등 ‘가상+현실상품' 인정...‘가상상품’ 명칭 인정 안돼

특허청은 14일부터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시행한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은 14일부터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시행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해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가상의류)’, ‘가상의류가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가상상품)’ 등의 형태만 상품 명칭으로 인정되던 것을 ‘가상의류’, ‘가상신발’ 등 ‘가상+현실상품’의 형태로 된 명칭도 인정했다.

‘가상상품’이라는 명칭 자체는 상품의 범위가 모호해 상표권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어 상품 명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지침에서는 가상상품을 이미지파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이미지파일 등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가상상품도 현실상품의 성질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구분했다.

또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보아 심사하게 된다. 가상상품은 현실상품의 명칭 및 주요 외관 등 일부 요소를 포함해 표현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품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사용 목적과 판매 경로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유명한 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에는 해당 유명상표 등과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출원이 증가하는 분야인 가상상품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혼동방지 및 심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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