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창릉 3기신도시 부동산 불법행위 58건 적발
입력: 2022.07.12 17:54 / 수정: 2022.07.12 17:54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합동조사 실시...토지거래허가 위반 2건 고발 등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창릉 3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행위 58건을 적발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토지 2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시는 6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청과 함께 부동산 중개행위 및 토지이용목적 불이행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해 왔다.

12일 시에 따르면 용두동, 도내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불법 임대 행위 등 58건의 사례를 찾아냈다.

시는 이 가운데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 2건을 고발하고 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41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등록 중개행위와 전매제한 물건 중개 등 불법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고발 3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건, 5백만원 상당의 과태료 8건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노리고 창릉3기신도시 주변 토지의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만큼 사업시행자 등과 협조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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