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상한제 적용기관 2021년 기준 전체 7개 기관, 대상자는 9명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대구시 공공기관 연봉현황 /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연봉 1억2천만원 이상 현황 /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12일 대구시 공공기관장 연봉을 공개하며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제’ 도입은 공개적인 논의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연합은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 분석한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연봉 1억20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연봉 상한제 적용기관은 2021년 기준 전체 7개 기관, 대상자는 9명 이다.
이 중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의료원이고 다음으로 (주)엑스코,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순이다.
대구의료원과 ㈜엑스코는 임원 모두 1억2000만원을 넘겨 2억 전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의료원, ㈜엑스코,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의 공공기관장 연봉은 연봉 상한제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다만, 복지연합은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20년 보건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사의 29%가 서울에 몰려 있어 고령화, 지역별 격차 문제가 심각하며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매년 5.2% 인상돼 2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복지연합은 “1억2000만원을 상회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사실상 내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시정혁신과 공공기관 연봉상한제가 공공기관 길들이기, 줄세우기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이 관련 규정과 절차 등에 결정 되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은 아니다”며 “연봉에 맞는 역량을 갖췄는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연봉상한제 기준이 1억2000만원인 이유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봉상한제 도입이 임금삭감과 공공기관 통폐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공기관 임원의 역할과 역량을 점검하고 적정 임금의 사회적 논의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