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신청기한 90일
홍성군은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한다. / 홍성군 제공 |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가구 15만원을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신청 기한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올해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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