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아파트서 성기 노출한 20대…징역형
입력: 2022.07.12 15:23 / 수정: 2022.07.12 15:23
법원이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
법원이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김형호 부장판사)는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계단을 오르내려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3층까지 올라갔다. 이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계단을 통해 4층을 오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범죄로 2018년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과 2019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며 "더 이상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