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꼼짝마!"...경기북부경찰청 집중 추적중
입력: 2022.07.12 10:53 / 수정: 2022.07.12 10:53

대포차량 8대 특정, 이동패턴등 분석해 단속 중 1대 검거

경기북부경찰이 무등록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이 무등록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자칫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일명 대포차량에 대한 대대적 추적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타인명의로 등록 됐다가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온 차량 8대를 특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들 차량에 대해 경찰서 교통 및 지역경찰들과 자료를 공유하며 집중적인 추적활동을 해오던중 지난 10일 오전 구리시 아차산로에서 1대를 검거했다. 나머지 7대는 추적중이다.

적발된 운전자는 지난 3월 차량 등록관청인 양평군에서 직권말소된 차량을 운전해왔다.

적발된 차량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구리시 ‘백문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등지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위반행위로 총 21회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됐으나 등록말소된 상태여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무법차량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녔던 것이다.

관할 구리경찰서는 차량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또 그동안 운전자의 운행 행적을 조사한 후 위반행위별 범칙금을 모두 부과하고, 운전면허 취소도 검토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무등록 차량들은 사고시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과 각종 사회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관내에서 여러차례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으나 직권말소돼 과태료 부과를 못했던 차량 8대를 특정해 각 경찰서에 전파하고 일부차량은 주요 이동동선과 이동시간대를 특정하여 공유하며 추적을 해왔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무등록 차량은 적발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 개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며 "대포차량 운행을 알게 되거나 발견시 등록관청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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