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도로명주소 알리기 적극 홍보
입력: 2022.07.11 16:31 / 수정: 2022.07.11 16:31

내달 4일까지 한시적 시행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전남 무안군이 최근 전남도와 합동으로 도로명주소 알리기 홍보를 펼쳤다. 군은 관내 고등학교, 성인문해교실, SNS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소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무안=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이 최근 전남도와 합동으로 도로명주소 알리기 홍보를 펼쳤다. 군은 관내 고등학교, 성인문해교실, SNS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소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이 전남도와 합동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확대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무안군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로읍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을 상대로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사물주소 개념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물주소란 공원, 버스정류장, 지진옥외대피소와 같은 시설물과 공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과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무안군은 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 리플릿과 홍보물도 배부했다. 또 내달 4일까지 한시적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알리기 위해 무안연꽃축제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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