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용 주택 21호 매입 추진
입력: 2022.07.11 14:53 / 수정: 2022.07.11 14:53

오는 25일까지 접수, 임대료 동결 등 도민 주거복지 증진 위해 앞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21호를 추가 매입한다고 11일 밝혔다./제주도개발공사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21호를 추가 매입한다고 11일 밝혔다./제주도개발공사 제공

[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21호를 추가 매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 건령 15년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상한액은 호당 1억5800만원이다.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매입 진행하며 매입 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산정된다.

2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주거복지팀으로 문의 하면된다.

공사는 올해 기존 주택 매입 목표는 100호로 79호를 기 매입 완료 했으며, 매입한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도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로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행복주택 임대료 동결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도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4대 권리(행복할 권리, 알(知)권리, 편리할 권리, 안전할 권리) 실현을 위해 공동체 문화 구축 사업,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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