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주거생활 안정 위한 '청년 월세 임차료' 지원
입력: 2022.07.11 14:01 / 수정: 2022.07.11 14:01

136명 선정,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진주시의 지원 목표 인원은 136명이였으나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목표인원을 초과한 582명이 신청했다.

시는 신청서류 심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최종 136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올해 2월분부터 6월분까지 5개월분의 임차료를 소급해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임차료 지원은 매월 지원대상 청년이 월세 임차료를 선지급 후 관련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으로 10개월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진주시가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주거지원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66명에게 2억3400만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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