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시켜놓고 ‘학교일’ 한 것처럼...수억 대 보조금 편취한 이사장
입력: 2022.07.10 17:35 / 수정: 2022.07.10 17:35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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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7년여간 학교의 행정실 직원을 자신의 어머니 집에 보내 집안일을 시켜놓고 행정 업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법인의 행정실장 B(61)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시 남구 모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지 않은 C씨가 학교의 시설 관리, 환경 미화 등 행정 업무를 보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교육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 2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법인 이사인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자 행정실 직원이었던 C씨를 어머니 집으로 보내 C씨에게 집안일과 심부름 등 학교 행정 업무와는 무관한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했다.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A씨는 이사장으로서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크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C씨의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됐다가 모두 환수된 점을 비롯해 B씨는 A씨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A씨와 B씨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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