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감정평가·분양 신청 및 2023년 관리처분계획 신청 예정
대전 대덕구는 지난 8일 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시공사(효성중공업(주), 진흥기업(주))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덕구 제공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대덕구는 지난 8일 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및 시공사 등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전체 하도급 공사 금액의 70% 이상을 대전 지역 시공업체, 자제,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시작으로 2008년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다 최근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이뤄졌다.
대덕구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8만 3166㎡에 건폐율 15.89%, 용적률 238.97%를 적용해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66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분양 1558세대, 임대 102세대를 공급한다. 분양은 △39㎡A 2세대 △39㎡B 26세대 △45㎡B 26세대 △51㎡ 46세대 △59㎡A 169세대 △59㎡B 210세대 △59㎡C 26세대 △74㎡A 537세대 △74㎡B 29세대 △74㎡C 76세대 △84㎡A 281세대 △84㎡B 127세대 △84㎡P1 2세대 △84㎡P2 1세대다. 임대는 △39㎡A 76세대 △45㎡A 26세대를 공급한다.
박옥경 조합장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및 분양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2023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구에 제출할 것"이라 말했다.
최충규 청장은 "이번 인가를 통해 재개발사업이 속도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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