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서 보호수 방제작업 하던 60대 중태…중대재해법 적용
입력: 2022.07.08 13:06 / 수정: 2022.07.08 13:06
영주 지게차 사고. /독자제공
영주 지게차 사고. /독자제공

[더팩트ㅣ영주=이민·김채은 기자] 경북 영주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보호수 방제작업 중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조사 중이다.

8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6시 45분쯤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에서 보호수 방제 작업을 하던 A씨(60대)가 공장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 일부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장에 지게차가 많은 데 그 중 한대가 A씨를 못 보고 진입하다 사고가 났다"며 "구청 관할 구역이 아닌 공장 내에서 이뤄진 작업이어서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은 공장 내 CCTV와 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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