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아산시가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아산시 제공 |
[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상반기에 111가구에 9931만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아산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아산 소재 전용 면적 59㎡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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