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휴가·레저용품 등 특별단속
입력: 2022.07.08 09:25 / 수정: 2022.07.08 09:25

11일부터 밀수입 행위, 부정 수입 행위 등 단속

관세청은 11일부터 휴가철 불법, 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은 11일부터 휴가철 불법, 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휴가철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캠핑‧레저 등 휴가용품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유해 물품의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물가 상승에 편승해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고가에 판매하는 등 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구명조끼‧튜브‧텐트‧낚시‧자전거‧자외선 차단제‧모기퇴치제 등 휴가‧레저용품, 몰래카메라‧체온계‧마스크 등 사회 안전 관련 물품이다.

또 일상 생활에서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 쇠고기‧돼지고기‧양파 등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소비재 87개 품목도 포함된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는 행위, 안전 인증 등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 수입 행위,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화물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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