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2.07.07 16:34 / 수정: 2022.07.07 16:34

재판부, "창원시가 제시한 근거 해지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워"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이먼트가 참여한 창원SM타운 조성 사업이 백지화 절차를 밟고있는 가운데, 창원시와 시행사 창원아티움씨티 간의 법적공방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창원SM타운 조감도./창원시 제공.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이먼트가 참여한 창원SM타운 조성 사업이 백지화 절차를 밟고있는 가운데, 창원시와 시행사 창원아티움씨티 간의 법적공방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창원SM타운 조감도./창원시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지난 3월 단행한 창원 SM타운(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 실시협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시행사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시행사인 주식회사 창원아티움씨티가 지난 4월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해지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각 해지사유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3월 22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발표하면서 "창원문화복합타운 기부채납과 콘텐츠 투자 등 공공투자와 운영 활성화에 책임 있는 사업시행자 아티움시티의 귀책을 물어 협약을 해지한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창원시는 재판에서 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점과 준공 확인 신청 및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행정절차의 미비를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문화투자산업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행정을 정치로 대체하면서, 승인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창원시를 고발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아서 시설 범위는 타운을 실제 운영하게 될 운영법인이 마련할 세부운영계획 등에 따라 특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변경확약(2017년)으로 사업의 운영권을 창원시가 전속적으로 갖게 된 이상, 세부계획을 마련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최종적인 주체는 창원시이므로 세부운영계획의 확정이 지연된 것에 창원시 또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가 준공확인 신청 및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는 "시행사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신축 이후 창원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데다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한 적이 없어 창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시는 이번 사건 결정문을 분석해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사업시행자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의창구 팔용동 35-2 시유지를 구입해 최고 49층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수익을 내고 이로 인한 이익 가운데 10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또한 남은 시유지에는 지하 4~지상 최고 8층의 문화복합타운(806억 원)과 공영주차장(204억 원)을 건립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콘텐츠 투자비(190억 원)를 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부채납 시설인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지하 1층~지상 8층의 규모로,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카페, K-POP 상품 판매점, 전시, 오디션장, 공연장, 컨벤션홀 등 한류 문화공간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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