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소상공인 '반값 임대료' 올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2.07.07 16:12 / 수정: 2022.07.07 16:12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 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 농어촌공사 제공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반값 임대료'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7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한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 및 동결 시책을 금년 하반기까지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이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월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다음 1년간은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앞서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32곳에 임대료 42억 원을 감면했다.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조00(38세) 씨는 "코로나가 길어지며 직격탄을 맞은 식당들이 부지기수다"며 "반값 임대료로 배려해 준 농어촌공사의 시책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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