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꼼짝 마'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자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22.07.07 11:24 / 수정: 2022.07.07 11:24

경기북부경찰 올 들어 집중단속 통해 92명 검거...7명 구속, 95명 불구속 입건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경기 의정부시내 오피스텔 내부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경기 의정부시내 오피스텔 내부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올 들어 불법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해 온 업소운영자 등 모두 92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북부경찰은 지난 20년 12월경부터 22년 6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의정부시내에 있는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차한 뒤 다수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기업형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30대 업주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업주가 사무실에 몰래 보관 중이던 현금 237만원과 범죄에 이용된 대포폰 2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폰 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의 추가 여죄와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불법영업 수익금 약 4억여원을 특정,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광고를 낸 뒤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임차한 오피스텔 호수를 알려주는 방법의 예약방식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차례에 13만~2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 단속을 통해 기업형 성매매 업소, 대형 마사지업소 등 40곳을 단속해 총 9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들의 불법 영업 수익금 18억원 가량을 몰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뿐만 아니라 불법 퇴폐업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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