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10억원 횡령' 혐의, 한국노총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 기소
입력: 2022.07.06 21:09 / 수정: 2022.07.06 21:09

2019년부터 3년간 노조비 10억원 횡령 혐의

노조비 횡령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지난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노조비 횡령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지난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조합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진 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10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진병준 위원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모두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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