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약산 살인사건' 끝내 미궁으로 빠지나?
입력: 2022.07.06 16:22 / 수정: 2022.07.06 16:22

부산 지역 장기미제사건 총 26건…태양다방종업원 살인사건, 유죄서 무죄로 뒤짚히기도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이른바 '부산 서구 시약산 살인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를 14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끝내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시약산 살인사건 관련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하면 전담팀을 해체한 뒤 이 사건을 부산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으로 넘긴다.

지난해 4월 3일 오전 6시쯤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등산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면위로 올랐다.

경찰은 A씨의 부상을 토대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는 찾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의 등산용 스틱에서 제3자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한 뒤 A씨 주변인들을 조사했지만, 일치하는 DNA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이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되면 2010년 '부산진구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부산 지역 장기미제사건은 총 26건이다. 다만, 장기미제사건은 민감한 사안이라 대외비로 진행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지침 상 사건명 등 사항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와 범인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접수일 기준) 후 2년 이상 지났으나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된다. 단 용의자가 특정됐거나 피의자가 수배 중인 사건은 관할서 전담반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장기미제사건이 해결될 뻔한 사례도 있었다.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2015년 경찰이 2002년 다방 종업원 A(당시 22세)씨가 퇴근하던 중 납치돼 살해를 당한 이른바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을 재수사했다.

당시 피해자의 예·적금을 인출한 양모(51)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뒤집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해결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기미제사건으로 오인하는 사건도 있다. 대표적으로 '남부 신혼부부 실종사건'을 꼽는다. 현재 남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진행 중이다.

2016년 5월 28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전 씨 부부가 갑자기 사라졌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 흔적만 있을 뿐 나간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유력한 용의자로 실종 남편의 옛 여자친구 A씨를 지목했다. A씨는 실종 남편과 연락을 지속해오며 이들 부부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던 A씨는 신혼부부 실종 보름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실종 일주일 뒤 다시 현지로 출국했다. 다만,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풀만한 핵심 증거는 나오지 않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높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 분석을 진행, 원점에서 재수사를 하거나 필요시 공개수사로 전환해 제보를 독려한다"며 "증거물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국과수나 민간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재의뢰, TF 회의 등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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