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시설 의무화
입력: 2022.07.06 14:14 / 수정: 2022.07.06 14:14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확대

부산시는 6일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부산시는 6일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6일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은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이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등에도 급속 충전기 설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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