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체납자 해외 구입 명품 압류 방침
입력: 2022.07.06 12:35 / 수정: 2022.07.06 12:35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관세청과 협력...압류후 물품 매각 체납액 충당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제공

[더팩트 | 김포=안순혁 기자]김포시가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구입 명품을 압류할 방침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이번에 시가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명단이 공개된 140명으로 체납액은 약 47억 원이다. 2022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오는 11월 16일 공개와 동시에 추가로 위탁할 예정이다.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하거나 소지한 수입 물품(휴대품)과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한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일반적인 형태로 수입하는 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 등록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 수입물품 체납처분이라는 강력한 체납징수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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