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번 죽이는 '울진 n번방' 가해자…피해학부모 협박에 욕설까지
입력: 2022.07.06 08:03 / 수정: 2022.07.06 08:03

나체영상 만들고 유포한 가해자는 ‘호통’…피해자들은 ‘신음’, 울진교육청은 ‘뒷짐’

울진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울진의 한 고등학교/울진=이민 기자
울진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울진의 한 고등학교/울진=이민 기자

[더팩트ㅣ울진·안동=이민 기자] "나체영상·사진 보기만 했는데, 당신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기사 내려라"

최근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명 ‘울진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학교폭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가운데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의 부모를 협박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다.

5일 울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한 부모는 지난 3일 저녁 자신이 울진학폭의 가해자라고 밝힌 한 학생이 전화를 걸어와 폭언과 욕설을 하며 언론에 나온 기사를 삭제하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부모가 제공한 녹취록에서 가해학생 A군(고2·강릉지역)은 "나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 사회봉사가 내려졌다"면서 "영상과 사진을 합성한 학생만 처벌하고 언론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쪽(피해학생 부모)이 언론에 알리기 전에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당장 기사를 내려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면서 "사건이 터진 뒤에 단체대화방에 있던 사진들을 캡처해 친구들에게 보내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가해자가 돼야 하나"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했다.

울진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경징계처분을 내렸다/울진=이민 기자
울진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경징계'처분을 내렸다/울진=이민 기자

앞서 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달 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원회)를 열고 A군(고2)등 모두 3명에 대해 학교폭력 등의 혐의로 A군은 출석정지 10일을 나머지 2명에 대해 각각 학교봉사 6시간,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울진교육지원청이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지난달 8일 학폭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조치 없이, 가해학생에게 ‘경징계’로 마무리해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울진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은 최근 진행중이며, 해당 징계는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별도의 교실에서 담당교사가 내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출석체크만 하지 않는다"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피해학생들과 마주칠 수는 있으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 별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번사건에 연루된 학생은 모두 초·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들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SNS 단체채팅방을 통해 가해학생이 제작한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을 유포했다.

해당 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의 초·중학교 동창생 남·여 9명을 영화의 한 장면, 여성들의 나체사진, 성행위묘사, 장애학생을 비하하는 사진 등에 합성했다.

현재 피해 학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사건의 재심의를 요청하고, 이번 가해학생의 폭언, 욕설 등이 협박내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달 중 해당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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