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드시 사저 앞 집회 열어야 목적 달성한다 볼 수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 달라며 모 보수단체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양산=강보금 기자 |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 달라며 모 보수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모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중순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단체의 집회 방식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단체가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 시간 제한, 욕설 제한 등을 명령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법정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일부가 집회 소음으로 불면,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반드시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해야만 집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단체는 지난 5월부터 집회를 열어 연속 30시간 가량 확성기를 사용해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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