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당하는 줄 알았다’ 운전자 폭행한 30대…집행유예
입력: 2022.07.05 17:51 / 수정: 2022.07.05 17:51
법원이 납치당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운전자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납치당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운전자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납치당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운전자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캠핑장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한 자신을 차를 이용해 모텔로 데려다주던 캠핑장 사장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 산길로 달리고 있어 납치당하고 있다고 착각해 운전자를 때리고 차에서 탈출했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B씨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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