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사건 가해자 어머니 강제 추행한 6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7.05 17:50 / 수정: 2022.07.05 17:50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 합의를 만나 가해자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전경. / 더팩트DB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 합의를 만나 가해자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전경. /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 합의를 위해 만나 가해자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이영철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동급생의 어머니 B씨(54·여)와 B씨의 지인, 다른 동급생 아버지 등 3명과 합의를 목적으로 만났다. 식사를 마친 A씨는 B씨를 제외한 두 사람을 돌려보낸 뒤 B씨를 술집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B씨는 "A씨와 단둘이서 술집으로 향하는 것을 걱정한 일행이 몰래 술집까지 따라와 추행 장면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술에 취해 실수하도록 유도했다"며 "추행 당시에 저항이 없었고, 일행이 추행 장면을 촬영한 것 역시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버지와 가해자의 어머니 입장이었기 때문에 B씨가 A씨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추행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A씨가 B씨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B씨의 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이유를 합의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동영상 속 A씨는 합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도 감안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들은 B씨는 검사에게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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