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해수욕장내 산림정화구역 집중 단속
입력: 2022.07.05 16:47 / 수정: 2022.07.05 16:47

송림보호단속반 구성…불법·오염행위 계도·단속 

속초 해송 군락지 사진/속초시 제공
속초 해송 군락지 사진/속초시 제공

[더팩트ㅣ속초=김재경 기자]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내에 자생하고 있는 해송(곰솔림)의 회손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펼친다.

시는 방문객이 급증하는 여름 피서철 속초해수욕장 송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운영기간인 이달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송림보호 단속반을 구성, 행락질서 계도․단속 등 산림정화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속초해수욕장 송림 구역은 약 2㏊의 면적으로서 ha당 약 841본의 해송(곰솔림)이 자생하고 있으며, 전체 구역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무분별한 불법 취식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과거 '리지나뿌리썩음병'이 발생한 이력이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상기온 및 생육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피목가지마름병이 발생해 긴급방제작업을 실시했으며, 송림 내 흡연행위로 산불위험이 도사리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까지 담당공무원과 유급 단속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송림보호 단속반을 활용해 송림 내 텐트, 돗자리 등을 이용한 야영 및 취사행위, 화기물 소지 및 이용, 음주·흡연,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불법 오염행위의 계도·단속활동과 함께 병해충 예찰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선규 공원녹지과장은 "일부 피서·행락객의 무질서한 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잃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시의 송림 보호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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