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때리고"…구급대원 폭행 사건 '급증'
입력: 2022.07.05 15:29 / 수정: 2022.07.05 15:29

인천소방본부, 올해 상반기 구급활동 방해건수 증가…'무관용' 원칙 밝혀

인천소방본부 전경. 사진=더팩트DB
인천소방본부 전경. 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천소방본부가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폭행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5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총 14건이라고 밝혔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를 파손하는 등 관련 사례는 2020년 6건, 2021년 12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달 5일 오전 9시 55분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식당 안에서 50대 남성 A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의 뇌진탕 여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A씨가 욕설과 함께 가슴과 낭심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이 이처럼 주취 상태였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과 동시에 각종 모임과 회식이 재개돼 술자리가 늘어났고, 주취 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관련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소방본부는 분석했다.

올해 1월 20일 시행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이와 같은 구급활동 방해사건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인력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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