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료BJ 명예훼손’ 안지만 전 야구선수…벌금 100만원
입력: 2022.07.05 12:40 / 수정: 2022.07.05 12:40
법원이 온라인 게시판에 다른 BJ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
법원이 온라인 게시판에 다른 BJ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온라인 게시판에 다른 BJ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 씨(39)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자신과 다툼을 벌이고 있던 인터넷 방송 BJ A씨에 대한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검찰청에서 받은 고소 결과 통보 문자 메시지를 사진과 함께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A씨를 지칭하면서 ‘너도 이제 범죄자야’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지만, 안씨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안씨는 "게시한 내용 중 A씨의 신상이 드러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이 아닌 악플러들에게 공격을 멈춰달라는 의미에서 쓴 글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씨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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