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표절·도용 검증 강화
입력: 2022.07.05 09:46 / 수정: 2022.07.05 09:46

부정행위의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가이드라인 마련

특허청은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 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은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 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특허청 주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부정 행위 검증 및 보호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 규정 등을 담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해 부정행위의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 검증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아이디어 제안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공모전 주최자의 아이디어 탈취 시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해 행정조사·시정 권고는 물론 위반 행위에 대해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주최자는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 중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사용 서약’을 하고, 사용할 경우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안된 아이디어를 주최자, 기타 참여자 등이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공동 소유관계 및 수익배분 비율을 정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돼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면서,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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