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후 사회적 파장…서로 계산 처리 오해 진술
/금정경찰서 제공.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곱창집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이른바 '먹튀'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을 끈 남녀에게 경찰이 과태료 5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통고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2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학교 인근 곱창집에서 6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
곱창집 주인은 경찰에 신고한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당하게 이쑤시개 집어 들고나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힌다"는 등 글과 함께 이들이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올렸다.
커뮤니티 글은 퍼져 네티즌 사이 널리 공유됐고, 이후 언론도 이 내용을 다뤘다.
이들은 기사로 자신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곱창집을 찾아 음식값을 지불하려 했으나 주인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서로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했다.
경찰은 "추후 계산 의사를 보였기에 사기 혐의 대신 통고 처분을 적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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