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피서지 주변 무허가 비위생 음식점 단속
입력: 2022.07.04 15:37 / 수정: 2022.07.04 15:37

오는 22일까지 충남도와 합동 단속

충남 천안시가 오는 22일까지 관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 더팩트DB
충남 천안시가 오는 22일까지 관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22일까지 관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팀과 충남도민생사법경찰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피서지 주변 불법 무허가 영업 및 비위생적 환경 영업을 막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단속기간 중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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