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 부도·파산 시 하도급사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 청구
조달청이 4일부터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확대한다. / 정부대전청사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 결제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3년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자재·장비업체 등의 대금 청구 권한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하도급 업체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 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원·하도급사 등이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자체 자금으로 선지급할 때마다 청구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지급후 청구서를 일괄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하도급지킴이는 지난해 기준 6788개의 공공기관과 6만 7235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한 지급 금액도 50.7조원에 달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지킴이가 공공 시설공사, S/W분야의 투명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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