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옥상에서 뛰어내릴래"…울진교육청 ‘경징계’에 2차피해 내몰린 학생들
울진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원회)를 열고 A군(고2)등 모두 3명에 대해 학교폭력 등의 혐의로 A군은 출석정지 10일을 나머지 2명에 대해 각각 학교봉사 6시간,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울진=이민 기자 |
[더팩트ㅣ울진·안동=이민 기자] "엄마, 나 그놈 죽이고,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리고 싶어. 머리가 너무아파 앞이 안 보여"
최근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폭을 당한 한 여고생이 엄마의 품속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끝내 터뜨렸다.
2일 경북울진교육지원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원회)를 열고 A군(고2)등 모두 3명에 대해 학교폭력 등의 혐의로 A군은 출석정지 10일을 나머지 2명에 대해 각각 학교봉사 6시간,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울진교육지원청이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지난달 8일 학폭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조치 없이, 가해학생에게 ‘경징계’로 마무리해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학생의 한 부모는 "4월 초 울진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도록 방치했다"며 "사건 발생당시 가해학생은 담당교사에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당 합성물을 제작했다고 말하는 것을 같은반 아이들이 모두 들었지만, 학폭위원회 서류에는 중학교 3학년때 시작한 것으로 둔갑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 학부모는 "지난달 8일 학폭위 결정이 나고도 지금까지 분리조치는 없었고, 출석정지 10일은 학교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등교는 하지만 출석만 인정이 안 되는 처분인데, 울진교육지원청의 이번 결정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하루빨리 피해학생이 2차 피해로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학생 B양 은 "사건이 발생하고도 지금까지 쉬는시간·점심시간에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데다 오히려 더 당당히 웃으면서 돌아다닌다"며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마주할때마다 소름 끼치고,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원회)를 열고 A군(고2)등 모두 3명에 대해 학교폭력 등의 혐의로 A군은 출석정지 10일을 나머지 2명에 대해 각각 학교봉사 6시간,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울진=이민 기자 |
이에 대해 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출석정지 10일은 최근 진행중이며, 해당 징계는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별도의 교실에서 담당교사가 내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출석체크는 하지 않는다"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피해학생들과 마주칠 수는 있으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 별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모두 초·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들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SNS 단체채팅방을 통해 A군이 제작한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이 합성한 해당 영상과 사진에는 A군의 초·중학교 동창생 남·여 9명을 영화의 한 장면, 여성들의 나체사진, 성행위묘사, 장애학생을 비하하는 사진 등에 합성했다.
이 사건은 A군의 같은반 학생이 A군의 태블릿을 빌려 쓰다 해당 영상과 사진을 발견해 담당교사에게 알리면서 불거졌다. 또 이 과정에서 A군이 합성한 사진에 본인 사진 유무를 확인하려는 2학년 전체학생 100여명이 해당 영상과 사진을 확인하는 소동이 벌여졌다.
해당 합성물에 등장하는 피해학생은 모두 9명으로 1명(경기 지역)을 제외한 8명은 울진지역의 학생들이다. 또 가해학생 3명은 울진, 경기, 강릉지역의 학생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달 중 해당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