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1호 결재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 운영 계획’
입력: 2022.07.01 17:08 / 수정: 2022.07.01 17:08

지역 현안 시민 의견 효과적으로 수렴할 것

신계용 과천시장이 1일 첫 결재로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처리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신계용 과천시장이 1일 첫 결재로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처리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더팩트 l 과천=김영미 기자] 경기 과천시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취임 첫날인 1일 첫 결재로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이 해당 사안을 1호 결재로 환경사업소 이전 및 증설 문제를 민관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총면적 3만5735㎡, 건축면적 3532㎡ 규모로 지난 1986년 준공 내구연한인 30년을 넘겨 가동되고 있다.

1일 3만톤의 하수처리 역량을 갖춘 시설로 설계 노후화로 1일 처리용량이 1만9000톤으로 낮아졌다.

과천시가 환경사업소의 노후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향상 필요에 따라 증·개축을 논의하던 중 2018년 정부가 3기 신도시로 ‘과천 공공주택 지구’의 개발을 발표하면서 환경사업소와 이전 예정지가 해당 지구에 포함됐다.

시는 주암동 361번지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환경사업소 이전 계획을 포함해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승인을 요청 2020년 10월 국토부의 보완요구로 지구계획안 승인이 보류됐다.

주암동에 인접한 서초구와 해당 주민은 과천시 환경사업소 이전에 대해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선바위역 인근으로 대안후보지를 제안 중재안에 대해 선바위역 일대 과천시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과천시는 김성훈 과천회 회장, 시의원, 사회단체 회장,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1명을 위원으로 위촉 대책위를 운영 환경사업소 입지와 주민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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