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보양식 '낙지' 지역별 '금어기' 다르다
입력: 2022.07.01 16:53 / 수정: 2022.07.01 16:53

지자체별 특별점검...불법 조업 된 낙지 유통 원천 차단에 중점

지난해 8월 무안 황토갯벌에서 낙지 잡이에 한창인 어부./제공=무안군
지난해 8월 무안 황토갯벌에서 낙지 잡이에 한창인 어부./제공=무안군

[더팩트 l 광주=김건완 기자] "맛있는 낙지 금어기가 6월 한 달이 아니고 지역마다 다르다고요."

무분별한 낙지잡이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낙지 금어기'가 지역마다 달리 지정돼 국내산 낙지를 찾는 미식가와 낚시인들의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지의 본격적인 산란 기간은 6월이다. 낙지 금어기를 지역별로 차이를 두는 이유는 낙지의 생태 습성상 이동력이 낮고 지역 정착성 어족으로 광역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 2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면서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매년 6월 한 달간으로 정했다. 해수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시·도지사가 매년 4~9월 말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따로 금어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6월 한 달 금어기 지역이 아닌 곳은 전남, 인천, 경기가 6월 21일~7월 20일이며, 경남은 6월 16일~7월 말까지다. 또 충남 가로림만, 근소만은 4~5월로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낙지를 잡을 수 있다.

무안 세발낙지. /무안군청 제공
무안 세발낙지. /무안군청 제공

지자체별 낙지금어기 특별점검 기간은 제각각이지만 원산지 단속은 강화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해 판매하는 행위(거짓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금어기 때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낙지를 유통, 가공, 판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거짓표시, 위장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세발낙지로 널리 알려진 전남 무안군의 경우 불법 조업 된 낙지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활어낙지에 대해 금어기 이전 어획된 수산물임을 증명하는 매입증명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 5일장인 무안재래시장 수산물동에서 무안군청 공무원들이 불법 낙지 유통 근절은 위해 본격적인 점검을 앞두고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다./무안군청 제공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 5일장인 무안재래시장 수산물동에서 무안군청 공무원들이 불법 낙지 유통 근절은 위해 본격적인 점검을 앞두고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다./무안군청 제공

김산 무안군수는 "낙지골목, 낙지 직판장, 재래시장 등 주요 낙지 취급점에 대한 부정유통을 방지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낙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어업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들께서는 불법 포획된 낙지가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류충현 사무관은 "지역별 금어기 차이가 있지만 지역 특성을 살린 수산자원 보호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라며, "현지 어업인, 낚시인, 일반인들도 낙지 금어기를 숙지해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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